2026 최저시급 실수령액: 월급 214만원? 4대보험 뗀 실제 금액 공개

Last Updated on 2026년 01월 13일 by site2


🤖 2026 최저시급 실수령액 AI 핵심 요약

  • 2026 시급: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260원(예상/가정)입니다. (※ 2025년 10,030원 대비 인상분 반영)
  • 월급(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약 2,144,340원입니다.
  • 실수령액: 4대 보험과 간이세액을 공제한 후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돈은 약 1,919,340원 내외입니다.

💡 에디터의 꿀팁

“3.3% 떼는 알바인가요, 4대 보험 가입인가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프리랜서(3.3%)’로 계약하느냐, ‘근로자(4대 보험)’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3.3%만 떼면 당장 받는 돈은 더 많지만(약 207만 원),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무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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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 실수령액, 드디어 ‘시급 만 원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도 올랐는지 꼼꼼히 계산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9시간 기준 월급이 210만 원을 돌파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공제액 차이도 커졌습니다. 사장님은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는 실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10,260원(가정)을 기준으로 주급, 월급, 연봉 계산4대 보험 공제 내역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본 계산은 2026년 예상 최저임금 인상률 약 2.3%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수치입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급여표 (세전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전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분 금액 (2026년 기준) 계산식
시급 10,260원 기본 시급
일급 (8시간) 82,080원 10,260원 × 8시간
주급 (주 40시간) 492,480원 (40시간 + 주휴 8시간) × 시급
월급 (209시간) 2,144,340원 209시간 × 10,260원

💡 중요: 월급 214만 4,34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2.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공제 내역)

세전 월급 214만 원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제해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 📉 국민연금 (4.5%):96,490원
  • 🏥 건강보험 (3.545%):76,010원 (요율 변동 가능)
  •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약 12.95%):9,840원
  • 💼 고용보험 (0.9%):19,290원
  • 💸 소득세/지방세:23,37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간이세액표 적용)

3. 최종 실수령액: 통장에 찍히는 돈

세전 월급 (2,144,340원) – 공제 합계 (약 225,000원)

= 약 1,919,340원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입니다. 작년(2025년) 대비 약 4~5만 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4.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15시간 미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주말 알바 등으로 주 15시간 미만 일한다면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 14시간 근무 시 월급 계산]
– 주휴수당: 0원 (발생 안 함)
– 월급: 10,260원 × 14시간 × 4.345주 = 약 624,200원
– 공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고용보험 등 일부만 가입), 실수령액은 이와 비슷하거나 3.3%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급여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2026 최저시급 실수령액, 이제 월 200만 원(세전)은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습 기간(3개월 90%)을 이유로 덜 주거나, 주휴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6년 1월 급여를 받으시면,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시급 10,260원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공제 내역은 정확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①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단순 노무직(편의점, 주유소, 택배 상하차 등)이 아닌 경우에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알바라면 첫 달부터 100% 줘야 합니다.

Q. 식대(밥값)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식대]를 합쳐서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4대 보험 안 들고 3.3%만 떼면 안 되나요?

A. 사장님과 합의하면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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