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의 출발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급여 기준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이하입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대상 여부와 예상 생계급여액이 바로 나옵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카드론부터 당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중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을 때 빚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복지 급여입니다. 자격 여부를 5초 만에 가늠하도록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율(주거용 월 1.04%·일반 4.17%·금융 6.26%)로 소득 환산됩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이 칸에 입력하세요. 재산이 없거나 모르면 0으로 두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사용법 3단계
복잡한 서류 없이 세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1) 가구원 수를 고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세대원 기준입니다.
2) 월 근로·사업소득을 넣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3) 연금·임대료 같은 기타소득과, 집·차·예금이 있다면 재산 소득환산액을 넣습니다.
결과 박스에서 소득인정액과 4대 급여 대상 여부, 생계급여 대상이면 예상 지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30%를 공제한 값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이라면 140만 원만 반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자동차·예금을 매달 얼마의 소득처럼 환산한 값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계산기의 재산 칸에 넣으면 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5년 7월 고시) 기준. 7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1인 가구가 월 12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번다고 가정해 봅니다.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 1,200,000원 |
| 근로소득 30% 공제 후 반영 | 840,000원 |
| = 소득인정액(재산 0 가정) | 840,000원 |
| 의료급여 기준(1,025,695원) 이하 | 대상 가능 |
| 생계급여 기준(820,556원) 이하 | 초과 |
이 경우 생계급여 문턱은 넘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없었다면 120만 원 그대로 잡혀 의료급여도 못 받았을 텐데, 30% 공제 덕분에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는 부모·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 환산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예금 1,000만 원도 금융재산 환산율(월 6.26%)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환산이라 배기량·연식에 따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중심의 간이 판정이므로, 최종 확인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과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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