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2026년 소득인정액과 급여 자격

📌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의 출발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급여 기준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이하입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대상 여부와 예상 생계급여액이 바로 나옵니다.
🔍 이 계산기의 차별화 포인트: 단순히 소득만 비교하는 표가 아니라 근로소득 30% 공제와 생계급여 보충급여(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까지 자동 반영해, 실제 통장에 들어올 예상 급여액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태원 에디터(금융권 8년)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카드론부터 당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중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을 때 빚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복지 급여입니다. 자격 여부를 5초 만에 가늠하도록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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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율(주거용 월 1.04%·일반 4.17%·금융 6.26%)로 소득 환산됩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이 칸에 입력하세요. 재산이 없거나 모르면 0으로 두면 됩니다.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판정 결과
내 소득인정액 (월)
0
 
🍚 생계급여 (32%)
기준 0원 이하
🏥 의료급여 (40%)
기준 0원 이하
🏘️ 주거급여 (48%)
기준 0원 이하
📚 교육급여 (50%)
기준 0원 이하
💡 안태원 에디터(금융권 8년) 코멘트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대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 참고: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기준(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에 근거한 모의 판정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지역별 재산 환산 등은 단순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신청·복지로(bokjiro.go.kr)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활용할 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사용법 3단계

복잡한 서류 없이 세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1) 가구원 수를 고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세대원 기준입니다.
2) 월 근로·사업소득을 넣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3) 연금·임대료 같은 기타소득과, 집·차·예금이 있다면 재산 소득환산액을 넣습니다.

결과 박스에서 소득인정액과 4대 급여 대상 여부, 생계급여 대상이면 예상 지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30%를 공제한 값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이라면 140만 원만 반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자동차·예금을 매달 얼마의 소득처럼 환산한 값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계산기의 재산 칸에 넣으면 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2,564,238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4,199,292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5,359,036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6,494,738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7,556,719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8,555,952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5년 7월 고시) 기준. 7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1인 가구가 월 12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번다고 가정해 봅니다.

항목 금액
근로소득 1,200,000원
근로소득 30% 공제 후 반영 840,000원
= 소득인정액(재산 0 가정) 840,000원
의료급여 기준(1,025,695원) 이하 대상 가능
생계급여 기준(820,556원) 이하 초과

이 경우 생계급여 문턱은 넘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없었다면 120만 원 그대로 잡혀 의료급여도 못 받았을 텐데, 30% 공제 덕분에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는 부모·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 환산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예금 1,000만 원도 금융재산 환산율(월 6.26%)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환산이라 배기량·연식에 따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중심의 간이 판정이므로, 최종 확인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과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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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으로 급여 대상을 확인했다면, 소득이 급하게 줄었을 때 서민금융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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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월급은 실제 받는 돈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심사용 금액입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근로소득 30%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일반 근로·사업소득에는 기본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등록장애인, 25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등은 추가 공제가 있어 실제 판정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채워주는 보충급여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전액을,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면 약 42만 원을 받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니 실제 환산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나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주 높은 경우에만 영향을 주고, 의료급여만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면책 고지 · 본 페이지의 계산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기준에 근거한 참고용 모의 판정이며 실제 수급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구특성 지출 공제·부양의무자·지역별 재산 환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복지로(bokjiro.go.kr) 공식 모의계산과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7월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