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2025년 12월 07일 by site2

부부공동명의 양도세는 2025년 주택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절세 전략입니다.
과연 우리 부부에게도 공동명의가 항상 정답일까요? 현직 전문가 관점에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1. 공동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핵심 원리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는 세금 계산의 출발선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본공제 2배 효과
양도소득세는 1인당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합니다.
- 단독명의: 1인 250만 원 공제
- 부부공동명의: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공제
📉 누진세율 분산 효과 (핵심)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둘로 나누어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합니다.
🚀 절세 효과 예시 (양도차익 5억 원)
단독명의 대비 부부공동명의 시 약 2,480만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이 있음)
단독명의 대비 부부공동명의 시 약 2,480만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이 있음)
2. 양도세만이 아닙니다 (보유세 절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확대
2025년 기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명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단독명의: 12억 원 공제
- 부부공동명의: 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
즉,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의 주택은 부부공동명의 시 종부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공동명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차피 낼 세금이 0원입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공동명의로 바꿀 실익이 없습니다.
② 명의 변경 비용 (취득세 등)
⚠️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증여 취득세, 등기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세액과 변경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증여 취득세, 등기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세액과 변경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4. 최종 결정 가이드 (체크리스트)
✅ 공동명의,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 양도차익이 수억 원대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
- 매매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이거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운 분
- 매년 내는 종부세가 부담되는 분 (공시가 12억 초과)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해답 찾기
부부공동명의는 강력한 절세 전략이지만, 취득부터 양도까지 전체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예상 절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천만 원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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