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2025년 12월 07일 by 안 채민

세금계산서 취소는 단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세법 개정 흐름 속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수로 잘못 발행한 계산서, 어떻게 처리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절차와 수정 사유별 대응법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세금계산서, ‘삭제’ 버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전송된 계산서를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은 절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내용을 상쇄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 마이너스(-) 계산서: 처음 발행한 금액을 0으로 만듦
- 기재사항 정정: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재발행
임의로 삭제하려 하면 전산상 불가능할 뿐더러, 추후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취소 및 수정 사유 5가지
국세청은 수정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금액, 날짜, 사업자번호 등 오기입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같은 거래를 두 번 발행
- 계약의 해제: 거래 취소로 물건/용역 미공급
- 공급가액 변동: 반품, 할인 등으로 금액 변경
- 환입: 납품한 물건이 되돌아옴
3. 골든타임: 취소 및 수정 기한
수정발급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계약 해제 시 (가장 흔한 경우)
-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 전송 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월 20일 계약 취소 시 5월 10일까지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4. 무시하면 손해 보는 가산세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벌금을 냅니다.
- 지연 발급 (1%): 발급 시기 경과 ~ 확정 신고 기한 내 발급
- 미발급 (2%): 확정 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공급받는 자(매입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어 거래처 신뢰에 치명적입니다.
5. 실전: 취소 후 재발행 절차 (따라하기)
Case 1. 계약 아예 취소 (계약의 해제)
- 홈택스에서 당초 승인 번호 선택
- ‘계약의 해제’ 사유 선택
- 부(-)의 표시가 된 마이너스 계산서 1장 발행 (끝)
Case 2. 내용 잘못 적음 (기재사항 착오 정정)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선택
- 자동으로 2장의 계산서 생성됨
- 한 장은 취소용(-), 다른 한 장은 올바른 내용(+)
- 두 장 모두 전송하면 완료
정확한 수정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세금계산서 취소는 단순 삭제가 아닌, 정당한 수정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절차 준수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세요.
※ 위 링크는 국세청 및 블로그 내 관련 정보로 연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 기한이 있나요?
A. 네,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계약 해제일 등)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Q. 폐업 후에도 수정 발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폐업일 이후라도 수정 발행이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종이 세금계산서는 찢어버리면 되나요?
A. 아니요, 종이 계산서라도 신고가 들어갔다면 수정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기하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